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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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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자양제2동 주민자치위원회(임시회)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155
일시
일시 : 2017-03-17 00:00 ~ 2017/03/17 01:00
장소
장소 : 3층 동장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25 (참석 : 11명, 불참 14명)
안건
심의안건
1. 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변경에 따른 자양봄꽃축제 일정변경 추진(안) (가결)
2. 자치회관 조례 재개정에 따른 수강료 조정 심의(안) (가결)

[논의사항]

- 위원장 :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치르지게 됨에 따라 2017년도

자양봄꽃축제는 일정 변경 심의건입니다.

- 위원장 : 올해 봄꽃 축제는 대통령탄핵에 따른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동장님의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 동장 : 4월에 예정이었던 자양봄꽃축제를 선거일정관계로 가을음악회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제준비는 2달전부터 준비해야하므로 8월 주민자치 월례회의시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자양봄꽃축제는 가을음악회로 대체하도록 하고 8월 월례회의시 다시 안건

상정하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 위원장 :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은 자치회관 조례 재개정에 따른 수강료 조정 심의건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17.3.10.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우리 동 자치회관 수강료 및 감면률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의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장 : 이번 조례개정으로 동 자치회관 재정상태를 고려해 수강료 징수 범위 내 20%이내에서 수강료를 조정 선택하도록

수강료 징수 범위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면비율은 201740%, 201830%.201920%로 연착륙 하향 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칙 제2(수강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수강료) 및 별표2(감면 및 면제)의거 개정규정으로 201711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1/4분기 기징수된 수강료에 대해 임시회 개정()의 수강료 및 감면기준 적용하여 2/4분기 수강생 접수후 4월에 일괄 환불처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강료 조정 안건은 50%이상 수강료 기인상 강좌에 대한 수강료 인하()과 전강좌 수강료 인하적용(), 두 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이상 수강료 인상에 따른 인하 대상 강좌는

가요교실, 탁구A·B·저녁, 바둑교실, 주산셈A·B 6개 강좌입니다. , 이번에 인하된 강좌에 대해서는 20181/4분기부터 수강료 징수 범위내 금액으로 수강료를 인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000위원 : 50%이상 수강료 기인상 6개 강좌에 대해서 수강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000위원 : 탁구강좌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우리 동 탁구강좌는 인기가 많아서 우리동 주민뿐만 아니라 타동주민들도 많이 수강하는 강좌입니다. 우리 동 주민을 우선적으로 접수받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으며, 수강료를 다른 주변 동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하면 우리 동으로 수강생이 몰리게 되어 자양2동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000위원 : 우리 동 주민을 우선 접수 받고, 남는 자리는 타동 주민이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동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었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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