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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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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회 화양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서
화양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136
일시
일시 : 2017-03-23 08:00 ~ 2017/03/23 08:30
장소
장소 : 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11 (참석 : 6명, 불참 5명)
안건
심의안건
1. 주민자치위원회 식목행사 실시계획 (가결)
2. 자치회관(동호회) 프로그램 신설 (가결)

1. 주민자치위원회 식목행사 실시계획

2. 자치회관(동호회) 프로그램 신설

기타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기타2. 화양초등학교와 함께하는 11교 열린자치학교 협약체결

 

 

회의내용

- 위원장 : 신규위촉되신 이혜숙 위원님 환영합니다.

위원님의 소감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안건1] 주민자치위원회 식목행사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자료를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식목행사를 4월 월례회의 개최일인 411시쯤

같이 실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행사 경비 지원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자료를 보니 2016년 식목행사에는 50만원정도 비용소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기타2안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화양초등학교와 11교 협약을 체결,

이를 기념하여 식목행사를 함께 진행하자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이번행사는 작년 비용에 기념식수를 위한 비용까지 일부

플러스하여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 설명드린 사항에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사항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2] 자치회관 동호회 프로그램 신설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죠?

동호회 프로그램 신설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 기타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의 건입니다.

담당직원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담당, 자료 설명)

                

- 위원장 : 이 건으로 인해 이번달 월례회의 일정이 23일로 조정된거 아시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조례개정 내용은 수강료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변경입니다.

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타2, 화양초등학교와 함께하는 11교 열린자치학교사업의 건입니다.

지난 317일에 화양동장, 화양동주민자치위원장, 화양초등학교장이

11교 열린자치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앞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식목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고 기념식수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없으시면 이 건도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 심의안건과는 별도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화양동에서 이민규위원님, 안영진위원님께서

애써주시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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