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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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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중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144
일시
일시 : 2017-03-21 08:30 ~ 2017/03/21 09:30
장소
장소 : 광진라이온스클럽(4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20 (참석 : 15명, 불참 5명)
안건
심의안건
1. 중곡1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안) (가결)
2.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안) (가결)
3. 1동 1교 열린자치학교 협약 추진(안) (가결)

<회의내용>

 

최현옥 위원장 안건 상정

- 1: 중곡1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최현옥 위원장 :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연임이 가능함에 따라 직능단체장 위주로 위원 구성이 초래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위촉이 가능하도록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15(자격 및 위촉) 5항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안건으로 상정함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중 동 직능단체장인 위원이 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위원을 위·해촉한다.

1. 조례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전임 단체장을

해촉하고 후임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조례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 전임 단체장의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부칙(2017. 3.22)

1(시행일) 이 세칙은 2017. 3.22자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운영세칙 제15조 제5항의 전임 및 후임단체장 해촉 사항은 시행일(2017. 3.22) 이후 위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위원일동 : 만장일치 가결 박수-

최현옥 위원장 안건 상정

- 2: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최현옥 위원장 : 충남 서산일대 문화탐방 및 워크숍 개최 방안에 대하여 심의안건 상정함.

위원일동 : 참석위원 전원 찬성 및 개최일시는 임원진에게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함

최현옥 위원장 안건 상정

- 3: 11교 열린자치학교 협약추진()

최현옥 위원장 : 중곡제1동 주민센터와 서울중마초등학교의

11교 열린자치학교 협약추진 방안에 대하여 심의안건 상정함.

위원일동 : 협약추진하기로 만장일치 가결 박수-

-폐회-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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