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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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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회의록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143
일시
일시 : 2017-04-06 09:00 ~ 2017/04/06 00:00
장소
장소 : 3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25 (참석 : 14명, 불참 11명)
안건
심의안건
1. 예쁜손글씨 운영횟수 및 강의시간 변경 (가결)
2.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주민센터 공간 설계 변경 추진(안) (가결)
3. 2017년 경로잔치 행사추진 방안 결정 (가결)
4. 기타안건(야유회) (가결)
5. 자양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가결)
6. 자치회관 일부 강좌 강사료 인상 심의 (가결)

1. 성원보고 / 국민의례 - 사회자

2. 인사말씀 -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동장

3. ()정 홍보 - 동장

4. 논의사항

- 위원장 :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자양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개정 심의() 추인건입니다.

- 위원장 : 2017310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7317일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자치회관 수강료 및 감면률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양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동장님의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 동장 : 먼저 제44항에 2017년 자치회관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소위원회중 저소득지원소위원회 대신에 마을사업·마을가꾸기 소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여, 하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2017310일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제53항은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15명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과정기간중 폐강에 대한 홍보과정을 마친 후 폐걍하여야 한다. 폐강홍보기간 중 수강인원이 16명이상 모집된 경우에는 계속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표1,2 사용료 등 감면기준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2017317일에 임시회 결과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317일 임시회 심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수강료 및 감면률에 대한 심의 결과, 탁구 강좌 수강료를 24,000원 으로

참석인원 14명중에 8명 과반수 찬성으로, 탁구강좌는 그대로 유지하고, 탁구강좌외에 50%이상 수강료 기인상 강좌인 가요교실은 16,000, 바둑교실 16,000, 주산셈A,B 16,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동 자치회관 재정상태를 고려해 수강료 징수 범위 내 20%이내

에서 수강료를 조정 선택하도록 수강료 징수 범위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면비율은 201740%, 201830%.201920%로 연착륙 하향 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칙 제2(수강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수강료) 및 별표2(감면 및 면제)

의거 개정규정으로 20171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4분기 기징수된 수강료에 대해 임시회 개정()의 수강료 및 감면기준 적용하여 2/4분기 수강생 접수후 4월에 일괄 환불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산셈A·B교실 주산강좌에 대해는 2개반 1시간씩 강의하던 것을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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