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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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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자양제2동 주민자치위원회(정기회)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7
조회수
156
일시
일시 : 2017-06-01 09:00 ~ 2017/06/01 00:00
장소
장소 : 동주민센터 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25 (참석 : 15명, 불참 10명)
안건
심의안건
1. 주민자치위원회 소위원회 정비(안) (가결)
2. 자치회관 북카페 원두커피 자판기 렌탈계약 해지(안) (가결)
3. 경로잔치 개최 결과 및 정산내역 활용방안 (가결)

1. 성원보고 / 국민의례 - 사회자

2. 인사말씀 -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동장

3. ()정 홍보 - 동장

4. 논의사항

- 위원장 :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위원회 정비() 입니다.

- 위원장 : 20171월부터 5월까지 새로 위촉된 위원님과 해촉된 위원님이 여러분계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동장님의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 동장 : 2017년 자치회관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마을사업·마을가꾸기 소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였고, 고문 및 위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소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 동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고문 및 위원님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회의자료와 같이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 전체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

- 위원장 :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은 자치회관 북카페 원두커리 자판기 렌탈계약 해지 심의건입니다. 동장님의 부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동장 : 2015년부터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었던 북카페가 2017.7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으로 건강지킴이,

복지상담실, 자원봉사캠프, 민원실 일부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민원용 원두커피 자판기 계약을 부득이 해지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계약해지시 위약금 10만원과 계약해지시 금액 확정되는 재료비 미납금을  자치회관기금에서 충당하여야

합니다.

- 위원장 : 동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주민들에게 사랑받아 왔던 북카페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공간개선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없어지고 자율적으로 1,000원씩 부담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원두커피 자판기 렌탈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계약해지시 위약금 10만원과 계약해지시 금액이 확정되는 재료비 미납금을 자치회관기금에서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전체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

- 위원장 : 오늘의 세 번째 안건은 경로잔치 개최 결과 및 정산내역 활용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이에 관하여 동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동장 : 5.16일에 해피데이에서 관내 어르신 390여명을 모시고 여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행사가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 여러단체에서 인적·물적으로 지원해주셔서 행사가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02-45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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