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회 화양동 주민자치위원회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12-27
- 조회수
- 153
- 일시
- 일시 : 2017-06-13 08:00 ~ 2017/06/13 09:00
- 장소
- 장소 : 화양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
- 참석현황
- 참석현황 : 총 위원수 : 11 (참석 : 6명, 불참 5명)
-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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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1.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가결)
2. 자치회관 민간운영 협약 (가결)
3.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가결)
4. 자치회관 유휴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가결)
□ 주요 동정 및 현안사항 보고 [화양동장]
화양동 유휴공간 확대 운영 및 공간 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등
□ 김직현 위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
□ 회의내용
- 위원장 : [안건1]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존의 문화분과와 복지분과외에 마을분과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모든 주민자치위원님은 1인 1분과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분과구성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 설명드린 사항에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사항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2] 자치회관 민간운영 협약의 건입니다.
자치회관 1층 느티카페를 포함하여 자치회관 공간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맡게되며 운영단체 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협약(안) 등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죠?
자치회관 민간운영 협약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 안건3,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건입니다.
해촉의 근거조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회의에 연속 3회이상 무단불참 등 장기 미출석 사유에 해당되는
임00 위원에 대한 해촉에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가요?
- 위원들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 안건4, 자치회관 유휴공간활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화양동 마을계획단 실행사업의 일환으로 느티마을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운영합니다. 3기에 거쳐 1층 느티까페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안건4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이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6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자치회관 운영 협약식」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자치회관 운영 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