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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4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고

지역
자양4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12
조회수
4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4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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