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지역
- 자양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7-20
- 조회수
- 340
- 첨부파일
1.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3항과 관련입니다.
2. 2017.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나. 운영기간: 2017. 1. 1. ~ 6. 30.(6개월)
다. 운영주체: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라. 내 용: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붙임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