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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지역
자양1동
작성자
수정일
2017-07-20
조회수
340
첨부파일




1.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3항과 관련입니다.

2. 2017.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나. 운영기간: 2017. 1. 1. ~ 6. 30.(6개월)

  다. 운영주체: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라. 내     용: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붙임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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