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 지역
- 자양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03-24
- 조회수
- 38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3항에 의거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동조례 제17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위촉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7항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촉현황 : 위원2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