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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공고

지역
자양1동
작성자
수정일
2019-02-20
조회수
4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7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 공고합니다.


 


 붙임 : 위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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