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공고
- 지역
- 자양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9-05-28
- 조회수
- 33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28. ~ 2019. 6. 10.
2.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
3. 공고방법 : 공고문 부착 및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