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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공고

지역
자양1동
작성자
수정일
2019-05-28
조회수
33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28. ~ 2019. 6. 10.


2.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


3. 공고방법 : 공고문 부착 및 게시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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