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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지역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21-07-21
조회수
4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6항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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