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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7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자양제3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06. ~ 12. 21.
2.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
3. 공고방법 : 공고문 부착 및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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