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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주민총회)와 구의제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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