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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양3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지역
자양3동
작성자
수정일
2022-11-14
조회수
331
첨부파일

광진구 자양3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주민총회)와 


자양제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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