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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3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주민총회)와
자양제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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