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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7항
2. 공고기간 : 2020. 1. 22. ~ 2020. 2. 4.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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