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동 주민자치위원회(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고
- 지역
- 군자동
- 작성자
- 수정일
- 2020-05-22
- 조회수
- 54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7항에 따라 군자동 주민자치위원회(신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군자동 주민자치위원회(신규위원) 인적사항
2. 관련근거 :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7항
3. 공고기간 : 2020. 5. 22.(금) ~ 6. 6.(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