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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2-01-27
조회수
408
첨부파일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 -


친환경자동차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또는 물건적치 등으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행위 방해

· 충전구역 진입로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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