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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4-01-22
조회수
475
첨부파일

 

1. 중곡제1동-33(2024. 1. 1.)호 및 중곡제1동-472(2024. 1. 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하고, 그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전환일자 : 2024. 1. 22.

  나. 공고기간 : 2024. 1. 22. ~ 2024. 2. 5.

  다. 대 상 자 : 김** (1세대 / 1명)

  라.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2. 12. 8.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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