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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줄이는 '에너지캐시백' 제도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26
수정일
2024-05-30
조회수
24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줄이면 캐시백을 혜택을 주는 '에너지캐시백'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실천으로, 절약 인센티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전고객센터(☏123)




 

2024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신청방법

   - 온 라 인: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어플 또는 우측 QR코드 활용)

   - 오프라인: 전국 한전사업소 방문신청[문의 : 한전고객센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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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 캐시백 지급 기준(2024. 1월분부터 적용)

   -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 이상  절감 할  경우  구간별로 1kWh 당  3 0~10 0 원 (단,  절감률  3 0 %  한도)



절감률 구간

3%이상~5%미만

5%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이하

단 가

 30원/kWh

 60원/kWh

 80원/kWh

  100원/kWh


 • [지급 예시] 직전 2개년 평균사용량이 332KWh인 고객 기준



절감률

적용단가

절감량

캐시백

산출식

4%

30원/kWh

14kwh

420원

14KWh x 30원/KWh

7%

60원/kWh

24kwh

1,440원

24KWh x 60원/KWh

11%

80원/kWh

37kwh

2,960원

37KWh x 80원/KWh

22%

100원/kWh

74kwh

7,400원

 74KWh x 100원/KWh

33%

100원/kWh

110(100*)kwh

10,000원

100KWh x 100원/KWh


   * 평균사용량  3 3 2 KWh 인 고객이 3 3 % 만큼 (절감량 110 KWh)  절감한 경우 절감률 3 0 % 한도 (절감량 100 KWh)로  캐시백


 •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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