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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2-14
조회수
1543
첨부파일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안내


건축물대장 변경 등으로 구청과 등기소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에서 건축물 등기까지 ONE-STOP으로 대행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추진근거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6조 (등기촉탁의 절차 등)



□ 적용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를 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은 제외)



□ 처리절차

① 철거·멸실·변경신고 (건축사사무소 ⇒ 구청)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세,교육세 7,200원)
▸등기 신청수수료의 현금영수증 (3,000원) 제출


② 건축물 변경등기 촉탁 (구청 ⇒ 관할등기소)
▸건축물대장(말소) 첨부


③ 등기완료통지 (구청 ⇒ 민원인)
▸등기완료통지서 우편송부


□ 문 의 : 광진구청 건축과 ☎ 450 - 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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