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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아동친화도시"조성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3-27
조회수
1322
첨부파일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실천하는 지역사회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함.
○ 이러한 지역사회를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해 줌.


※ 광진구는 2017년 하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예정임.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아동정책개발을 위해 아동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적극 참여해주세요.
-안전을 위해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신고해주세요.
-기타 정책제안으로 많은 의견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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