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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7-27
조회수
769
첨부파일
우리부서에서는 시와 연계하여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해당되시는 주민여러분의 신청을 바라며
주변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1.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맞춤형급여의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소득 661,172원 ~ 6인 소득 2,448,124원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기준 : 1인 소득 4,431,641원 ~ 6인 소득 7,737,502원 이하 및 재산기준 5억원 이하



3. 지원내용
- ①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 소득평가액 및 가구규모별 1인 최소 82,647원 ~ 6인 최대 918,047원
-②장제급여(75만원) ③해산급여(60만원)




붙임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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