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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10-26
조회수
702
첨부파일
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합니다.



가.개정조례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조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17.10.26.~11.15.(20일간)



다.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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