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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30
조회수
858
첨부파일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1. 근무 기간 : 2018. 1. 1. ~ 12. 31.(1년)



2. 모집 기간 : 2017. 11. 29.(수) ∼ 12. 8. (금)



3. 근무 조건



-전일제 (일8시간) : 급여 1,574천원/월 (12월 1,476천원)
공공기관, 장애인단체∙시설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시간제(일8시간) : 급여 787천원/월 (12월 746천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복지일자리주 (14시간,월 56시간 (일 5시간 이내) : 급여 422천원/월
장애인단체 및 시설사무보조, 환경정리, 복지서비스지원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장애인일자리모집공고문’ 확인


4. 신청 자격 : 광진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지자체 추진 중인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반복참여자(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 장애등급 1급~3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만 65세 이상인 자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라 하더라도, 무조건 2년 연속 근무하는 것 이 아니며, 지원현황 및 선발방법 및 근무태도 반영하여 선발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5. 제출서류 (구청홈페이지 구인게시판 모집공고 확인 )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신분증 사본 등



6. 접수방법: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에 본인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일자리담당자와 면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자양동)



7. 기타 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8. 문의 :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450-7563, 450-7529, 45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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