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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방법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12-21
조회수
1077
첨부파일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스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는 그냥 일반 검은 봉투에 넣어버렸으나 이제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에 대해 알아보면
껌이나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를 소각할 시에는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추워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시면 안되며 신고당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120다산콜센터로 하시면되는데
구청 청소과(02-450-1375)로 신고하시거나 , 02-120으로 신고하셔서 무단투기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접수하여 현장에서 조사 및 무단투기를 수거하고 있으니 주변에 지저분하거나 무단투기가 많은 곳은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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