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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08
조회수
663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지원금액: 노동자1인당 월13만원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4대 보험공단지사,고용노동부고용센터,읍면동사무소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첨부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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