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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개정되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11
조회수
911
첨부파일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공중화장실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안내 : 2018. 1. 1 시행
1)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강화
① 내용
-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② 대상: 기존•신축 공중화장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막힘 현상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휴지가 아닌 기타 이물질들은 변기에 넣지 말아야겠죠?

변기에 넣을 수 없는 물티슈, 일회용품은 입구나 세면대 쪽에 비치된 휴지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여성 위생용품은 각 칸에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로 편리하게 버릴 수 있어요.

또한 내년부터는 미리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블라인드나 표지판, LED 등의 다양한 안내표지판으로 청소 작업 중임을 알릴 예정이에요. 화장실 이용 도중 다른 성별의 청소 작업자 때문에 놀라거나 불편할 일이 없어지겠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변경
① 내용: 소변기 가림막 설치,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대변기 칸 출입문 높이 10~20cm 공간 두도록 설치 등
② 대상: 시행 이후 신축된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 동안 남자화장실은 외부에서도 훤히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진 곳도 많았는데요. 내년부터 지어지는 화장실은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인권을 보호합니다.

3) 민간시설의 공중화장실 적용기준 조정
① 내용: 민간시설의 면적 산정에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 면적 제외
② 대상: 기존•신축 공중화장실

민간 소유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어요.

민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공중화장실 설치 면적기준 산정에 포함이 되었지만, 사무 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 면접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설 3500m²(오피스텔 2500m²+기타업무시설 1000m²)은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이지만 시행일 이후에는 기타업무시설만 면적기준 산정에 포함됩니다.

4) 개방화장실 지정 범위 변경
① 내용: 소규모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② 대상: 면적에 관계없는 민간화장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장실만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소규모 화장실도 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해요.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의 경우 오랜 관습이어서 갑자기 바뀌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의 위생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예요. 휴지’만’ 변기에 버린다면, 막힐 걱정 없이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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