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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료수거 알림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1-26
조회수
4013
첨부파일
일반 종량제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플라스틱 등 분리수거가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폐가전 제품의 경우에는 무단투기를 할 경우 벌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폐가전 무료수거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가전제품은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SNS 카카오톡 (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친구검색을 해서 친구 추가를 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1.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18:00 이후는 별도 상담)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2. 수거품목
단일품목 :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TV,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본체,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프린터,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 휴대폰 등 소형가전

3.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수거(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4.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4. 수거불가품목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시킨 경우(냉장고 냉각기 탈취, 세탁기 모터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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