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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추진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2-21
조회수
503
첨부파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대상지 : 서울시 내 골목길 10개소 내외 (※제외 대상지 :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
○ 사업내용 : 생활 속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단체 지원
○ 추진방법 : 참여 단체 공모 · 선정 후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별 30백만원 ~ 100 백만원


1. 공모·공고
○ 공모기간 : 18.2.20.(화) ~ 3. 7. (수) 18:00까지 <16일간>

○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민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단체"

○ 신청사업 수 : 1개 단체당 2개 이하 사업

○ 사업금액별 지원조건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등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해당 경우)전문가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서류 변경 (효율적인 심사·선정 등을 위해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부분 구체화, 사업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부분삭제)



2. 심사·선정
○ 심사기간 : 2018. 3월 중
○ 심사주관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① 수행능력 : 전문성, 최근 유사사업실적 등
② 계획성 : 대상지 적합성, 필요성, 주민참여프로그램(8회 이상, 조경교육 2회, 유지관리교육 2회 포함) 등
③ 지속성 : 유지관리계획의 타당성, 유지관리의 용이성(관리저감 계획 등)
④ 예산계획의 타당성 :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항목책정의 구체성 등
○ 심사방법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
·심사제외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다체
- 내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자치구 현장평가를 통한 사전검토(대상지의 적합성, 필요성, 주민참여도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사업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조정
·60점 이하는 사업에서 제외(100점 만점)


○ 결과공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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