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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2-23
조회수
69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17.2.28) 및 시행규칙('17.12.29) 개정사항 시행('18.1.1)을 알려드리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1) 학원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연면적 1000m2 이상 → 430m2 이상)
- 교육부에서 받은 430m2 이상 ~ 1000m2 미만 학원 명단을 참고로 보내드리니, 관련 건축과, 교육지원과 등은 명단을 최종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의무사항을 안내하여 건축물석면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2)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부과
- 모든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법적 기한 내(공공건축물은 '18.9.30까지, 나머지 건축물은 '18.12.31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안내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
※ 단,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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