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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21
조회수
494
첨부파일
원활한 교통소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환경 조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를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 CCTV 신규설치
2. 설치위치 : 1개소 (위치도 별첨)
- 신성그랜드타워앞(면목로 127)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3 .20 ~ 2018. 4. 9(21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읜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18. 3 .20 ~ 2018. 4. 9 (21일간)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3별관 2층
○ 전 화 : 02-450-7980, 450-1485, 팩스 02-3425-1728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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