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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28
조회수
763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5741(2018.3.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사업을 장애인 복지카드 [신용/체크카드기능(신한카드로 발급)]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제출 내역
■ 제출자료
- 신청자 목록(붙임 엑셀 약식)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복사본)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장애인진단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신장장애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 제출
■ 제출기한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기간 2018. 4. 3 ~ 4. 25.
-> 신청서 취합하여 2018. 4. 26. ~ 4. 30. 어르신복지과 공문 제출

나. 바우처택시 내역
■ 신청대상 : 서울시거주 1~3급 시각장애인 및 1~2급 신장장애인
■ 이용바법 : 콜센터 접수(☎ 1800-1133, ☎ 02-555-0909)
- 바우처택시이용
- 하차 시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체크가드기능(신한카드로 발급되어있음)] 결제
■ 문의처 : ☎02)2092-0055(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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