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중곡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비닐류, 스티로폼)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30
조회수
898
첨부파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해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하여 분리배출 기준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닐류
- 색상, 재활용마크에 관계없이 재활용 가능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2. 스티로폼
-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서 배출
(아이스팩, 테이프나 상표부착, 코팅,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색상이 있는 것은 제외)


- 컵라면, 기타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색상이 있거나 코팅된 경우는 제외)


- 도시락용기 등 음식물 포장재는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