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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폐비닐 등 안정적 처리를 위한 안내문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4-02
조회수
655
첨부파일
1.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단 및 처리비용 증가 등 국내외 재활용 시장 불황 및 SRF품질검사 강화 및 판로축소, EPR 쿼터 조기소진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의 폐비닐, 폐스티로폼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수거 중단 및 종량제 봉투에 배출토록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서울시는 3.28(수) 관련업체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폐비닐 등 안정적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재활용업체에서는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은 선별 작업 및 SRF판로 등에는 여유가 있으며, 분리배출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로 반입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3.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임의로 안내되는 변동사항을 따르지 마시고 첨부파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을 참고하여 분리수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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