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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 관련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4-11
조회수
734
첨부파일
* 안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령 일부 개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모유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및 모유수유시설 이용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30. 개정)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위 종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모유수유시설 이용수칙 내용
※ 아빠도 육아를 함께 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모유수유시설 중 아빠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기관에 대해 출입금지 제한 행위(금지안내판 설치 등)를 자제하도록 권고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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