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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27
조회수
393
첨부파일
❍ 시 행 일 : 2018. 7. 13.(금) ~
❍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 알뜰폰 제외, 타 감면자격과 중복감면 불가

❍ 내용 : 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방법 : 복지로(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통신사 고객센터 114

❍ 문의 : 박동영 (☎:02-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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