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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28
수정일
2019-02-07
조회수
451
첨부파일

 

근           거 :아동수당법2019. 1. 15. 공포

주요변경사항 : 선별지급 보편지급

구 분

2018(변경 전)

2019(변경 후)

지원

대상

소득 하위 90%6세 미만 아동

6세 미만 모든 아동(소득수준 무관)

- 2019. 4월 시행, 1월분부터 소급 지급

7세 미만 모든 아동 확대지원

- 2019. 9월 시행

지원

금액

10만원

[감액(5만원) 지급]

10만원

[감액지급 폐지]

처리

절차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 결정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요]

소득·재산조사 불필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불필요]

문       의 : 김수정 주무관(45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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