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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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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자려금 신청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3
수정일
2019-04-24
조회수
736
첨부파일

국세청에서는 ’09년부터 도입된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깨서는 신청기간(5.1.5.31.) 동안 빠짐없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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