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자려금 신청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19-04-24
- 조회수
- 736
- 첨부파일
국세청에서는 ’09년부터 도입된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깨서는 신청기간(5.1.∼5.31.) 동안 빠짐없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09년부터 도입된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깨서는 신청기간(5.1.∼5.31.) 동안 빠짐없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