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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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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19-06-12
조회수
51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긴고랑로13길 홍** 3(4세대)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19. 6. 12. ~ 6. 20.
   라. 공고 일자 : 2019. 6. 12.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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