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19-07-25
- 조회수
- 636
- 첨부파일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안내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한 경우
(기물파손, 폭행, 자해, 흉기사용 등 위협 행위를 할 때)
- 사건 즉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신고! 경찰관이 응급입원 가능
- 응급입원 후 72시간 내로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 행정입원으로 전환 시 입원 의뢰는 병원에서 보건소로 요청함.
❍ 정신질환자 진단 및 보호 요청 “행정입원”
-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전문요원)에 진단 및 보호요청
※ 진단 및 보호 : 전문요원의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대상자가 거부하면 면담 불가, 요청한 사람의 동행 협조 필요함
- 전문요원의 대면평가 후 보건소(지자체장)에 진단 및 보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