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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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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25
수정일
2022-04-18
조회수
569
첨부파일

    1. 지원기간 : 2022. 4 ~ 12

    2. 지원대상 :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

    3. 지원내용 : 한 업체당 75쓰레기 봉투 20매 지원(장당 2천원)

    4. 신청기간 : 2022. 4. 13.() ~ 4. 24.() (12일간)

      5.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원칙)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 :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여소통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신청

        6. 제출서류 : 발급방법 바로보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표시 예정)

    ① (상시근로자 없을 시; 1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 있을 시) 아래 4가지 중 1개 제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③ (공동대표 일 경우)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 증빙서류 첨부

        ※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공동대표라 할지라도 1명만 신청 가능

    7. 문 의 : 지역경제과 45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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