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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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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0-04-13
조회수
483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2019년 1월 ~ 2019년 3월중 거주불명등록자(1년이상 경과자)


2. 공고기간 : 2020. 4. 8. ~ 4. 22. (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중곡제3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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