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7-24
- 조회수
- 609
- 첨부파일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1. 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2. 감면내용 :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3. 신청방법 : 복지로,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 알뜰폰 제외
* 문의 : 복지부 129, 과기부 1335
* 첨부한 '이동통신요금할인안내문' 참조
1. 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2. 감면내용 :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3. 신청방법 : 복지로,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 알뜰폰 제외
* 문의 : 복지부 129, 과기부 1335
* 첨부한 '이동통신요금할인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