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11-01
- 조회수
- 450
- 첨부파일
2009년10월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10월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처리를 위한 2차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대 상 자: 유**(아차산로53길) 외 6명
2. 공고기간: 2018. 10. 1. ~ 10. 31.
3.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