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1년10월생)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11-19
- 조회수
- 48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만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1.10월생) 5명
나. 공고기간: 2018. 11. 19. ~ 2018. 12. 5.(14일 이상)
다. 발급기간: 2018. 11. 1. ~ 2019. 10. 31.(12개월)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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