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12-10
- 조회수
- 56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동거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8년 12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
대 상 자: 이*문(자양로30길 67)
내 용: 주민등록 재신고 이행 촉구
공고기간: 2018. 12. 10. ~ 2018. 12. 26.
붙임: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2018년 12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
대 상 자: 이*문(자양로30길 67)
내 용: 주민등록 재신고 이행 촉구
공고기간: 2018. 12. 10. ~ 2018. 12. 26.
붙임: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