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19-01-02
- 조회수
- 422
- 첨부파일
2009년10월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10월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처리를 위한 1차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대 상 자: 김**(자양로18길) 외 3명
- 공고기간: 2019. 1. 2. ~ 1. 22.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
- 공 고 문: 붙임 참조